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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 |
[대학저널 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국립대인 전북대학교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총 26건의 부당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에 따르면, 종합감사 결과 신분상 조치 22명(경징계 1명, 경고 10명, 주의 11명), 행정상 조치 42건(기관경고 13건, 기관주의 5건, 통보 22건, 통보(시정완료) 1건, 개선 1건)이 적발됐다. 또 재정상 조치는 4억 2,921만 원이 회수되고(총 6건), 1억 276만 원이 반환(총 1건)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간접비 과소 계상과 중앙구매 미준수 등 집행 부당으로 인해 경징계(1명)와 3억 536만 원이 회수됐다. 간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데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개별 연구개발과제로부터 직접 산출할 수 없는 비용(「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이다.
특히 강제추행범인 교원을 파면이나 해임하지 않고, 성희롱으로 감경한 것도 문제가 됐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상 ‘성폭력(강제추행)’은 파면-해임이나, 임의로 ‘성희롱’을 적용하여 ‘정직(3월)’을 의결한 것이다. 또한, 「교육공무원법」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이 양정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교육부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미청구했다.
한편, 이번 종합감사는 2023년 11월 20일~12월 1일, 2023년 12월 4~6일(토·일, 공휴일 제외 13일간)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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