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청, 11일 이후 수험생 확진되면 교육청에 알려야

이지선 | ljs@dhnews.co.kr | 기사승인 : 2022-11-09 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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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 증상 있으면 바로 신속항원검사...별도의 시험장에서 수능
2021년 11월 18일 대전 도안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준비를 하는 모습이다. 사진=대학저널 
[대학저널 이지선 기자]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대입 수험생은 즉시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질병관리청은 9일 다시 코로나19 재유행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오는 17일 시행되는 수능에서 수험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확진자에 대한 7일의 격리 의무 기간을 고려해 11일 이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지체 없이 관할 교육청에 통보해야 수능 응시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확진자도 수능을 치를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과 분리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한다.

 

이 때문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면 교육청에 반드시 통보하고 별도 시험장에 입실할 수 있는 조치를 받아야 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은 "수능이 모두 안심하고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확진자는 교육청에 통보해서 본인에 맞는 시험장으로 안내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들은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날 시 즉시 인근 호흡기환자진료센터에 방문해 신속 항원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수능 전날 검사를 받을 때는 당일 안에 관할 교육청에 알려야 별도 시험장 배치 등 원활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검사를 받을 때는 반드시 검사기관에 수능 응시생인 점을 알려야 한다. 

 

질병청은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11월 3~17일) 동안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은 가정에서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다중이용시설 중 밀폐·밀집·밀접한 환경의 이용은 자제할 것이 권고되고, 실내에서는 올바르게 마스크를 착용, 손 씻기, 주기적인 실내 환기 등 방역수칙을 생활화해야 한다. 

 

수험생의 가족들의 노력도 중요하다. 회식 등 많은 사람과의 외부 접촉을 최대한 자제해 수험생이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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