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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대학(원)생에게만 적용됐던 학자금 대출이 학점은행제 학습자에게까지 확대된다. 사진=대학저널 |
교육부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 대상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방안’을 발표했다.
도입 방안에 따르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모든 학점은행제 수강생이 아닌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평가인정 학습기관에서 학점은행제 과정을 듣는 학생에 한정한다.
교육부의 인정을 받은 학점은행제 기관은 지난해 기준으로 429개인데, 이 중 72.6%가 해당된다. 이 가운데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이 194개(45.2%)로 가장 많고, 직업전문학교와 학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도 일부 포함된다.
이에 따라 학점은행제 학습자 약 15만명의 학비 부담이 경감되고, 개인의 지속적 역량 개발 지원체계도 꾸준히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학점을 인정받기 위해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시험을 치르고 학사학위를 따는 독학학위제(독학사)와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과정 등은 대출이 불가하다.
자신이 학점은행제를 수강 중인 교육기관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는 오는 12월 중 교육부의 고시나 한국장학재단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는 폭넓은 연령대와 소득 유무 등 다양한 여건의 학습자가 개인의 형편에 따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현 학자금대출 제도 중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 중심으로 설계됐다.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거치 기간과 상환 기간을 본인의 형편에 따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학부생은 학자금지원 8구간 및 35세 이하로 한정 지원)와 구분된다.
2023년 학점은행 학습자 대상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제도의 소득기준은 제한이 없고, 가능 연령은 만 55세 이하다.
성적은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돼야 한다. 이수학점 기준은 없다. 다만 기관별 평가인정 학습과정을 최초로 수강하는 자와 장애인은 제외된다. 대출 한도는 학위취득에 필요한 학습비 전액, 1인당 총 4000만원 한도로 정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1인당 연간 95만원 정도의 학습비를 대출받을 것으로 가정하고 설계했다"고 밝혔다.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 대출 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과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학점은행제는 대학 외에 국내 가장 대표적인 고등교육 수준의 학위 취득제도로, 지난 1998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학위취득자가 94만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학자금대출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학습자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는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 시대에도 불구, 2022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초저금리(1.7%)로 동결하는 등 학생과 학부모의 등록금 부담 완화에 힘써 왔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번 학점은행제 학습자 학자금대출 제도 도입은 학점은행제에 다니는 성인 학습자들의 수요에 대응하고, 급격한 사회구조 변화 대비를 위한 유연한 학습경로 도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학자금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변화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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