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 사용 범위 확대"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1-01-28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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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간접비 비율도 현행 27%에서 33%까지 상향

앞으로 대학들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더욱 확대되고 연구간접비 비율도 현행 27%에서 33%까지 상향된다.


28일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에 따르면 이날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2차 교육개혁협의회'에서 '대학재원 다변화 방안'이 확정됐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고등교육 예산 지원 확대와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대학들의 등록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고 궁극적으로 대학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다.


먼저 교과부는 교육역량강화사업 확대와 함께 자금 집행 제약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기존 건물 유지·보수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교육역량강화 사업 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교과부는 연구간접비 비율도 당초 27%에서 29%로 확대하려던 것을 수정해 33%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대학 재정 건전화 차원에서 조세특례제한법상 조세감면 일몰기한이 연장된다. 즉 학교법인이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후 다른 수익용 기본재산을 취득한 경우 법인세를 3년 거치, 3년 분할 과세하는 제도는 오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된다. 대학이 민간자본 유치방식을 통해 기숙사 등을 건립할 경우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는 기한도 2012년말까지 2년 연장된다. 또한 교과부는 학교법인이나 산학협력단이 전액 출자한 법인이 이익금을 학교법인에 출연할 경우에만 100% 손금 인정했던 것을 50% 이상 출자한 경우까지 손금인정 대상을 확대했다.


대학의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 설립·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이를 위해 기술지주회사의 현물출자 의무한도가 현행 50%에서 30%로 완화되고 기술지주회사의 영업제한 관련 규제도 완화, 자체 영리행위 등이 허용된다. 대학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의 기업이전 촉진을 위해 기술이전조직(TLO) 지원이 확대돼 TLO가 현재 18개 대학에서 2013년까지 30개 대학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아울러 교과부는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67%에 이르는 토지 수익률이 0.2%에 불과한 상황임을 감안, 교육용으로 직접 활용되지 않는 대학 부지나 토지의 경우 용도변경·개발·처분 등을 통해 수익 증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기부자의 기부 수요를 반영한 기부제도를 다양하게 발굴해 기부금이 활성화 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면서 "기부자에게 일정 기간 소득을 지급하거나 기부자가 사망하기 전에도 기부 자산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새로운 기부제도를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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