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10일 임기가 시작되는 조선대(총장 전호종) 제14대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규정과 시행세칙이 확정됐다.
지난 13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열린 조선대 법인 이사회에서는 '총장 선출 방안 마련을 위한 위원회'가 지난 7일 10차 회의에서 마련해 상정한 총장 선출규정과 시행세칙을 심의해 확정했다.
총장후보자추천위원회(총추위)는 개방형 공모를 통해 입후보한 총장후보자를 대상으로 자격심사하는 것으로 역할을 한정하고, 자격심사를 통과한 입후보자를 대상으로 간접선거인단에 의한 예비 선거를 통해 3명의 본선거 후보를 결정한다. 후보자 선출은 직접선거를 통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 2명을 확정, 선거결과를 첨부해 이사회에 2명을 추천하면 이사회에서 최종결정한다.
총장 후보자의 자격심사를 맡는 총추위는 교수평의회 13명, 직원노조 6명, 총학생회 5명, 총동창회 4명, 법인 이사 3명 등 총 31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이사 가운데 한 명이 맡는다. 총장후보자 가운데 3명의 후보자를 선출할 간접선거인단은 교수평의회 70명, 직원노조 30명, 총학생회 10명, 총동창회 10명 등 120명으로 구성된다.
한편 총장 선출 규정이 확정됨에 따라 총추위에서 향후 총장 선거 일정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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