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제재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허위·과장광고 예방에 나서 주목된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회장 강훈구 울산대 홍보실장)는 대학의 허위·과장 광고 예방을 위해 전국 대학 홍보·기획 담당자를 대상으로 1일 대구 호텔인터불고 엑스코 불루벨 회의장에서 설명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황인성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장이 신문·방송·인터넷 광고, 지하철·버스 등 기타 광고, 대학 홈페이지·책자 광고 등에서의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발표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이 진행됐다.
한국대학홍보협의회 측은 "이번 설명회는 대학들이 불필요한 허위·과장 광고로 학생정원 감축 등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국대학홍보협의회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요청해 이뤄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8월 20일 대학정보공시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정보와 다르게 홍보하거나 광고할 수 없도록 하는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공시 정보와 다른 허위 또는 과장 광고를 할 경우 최대 학생정원 감축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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