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인터넷 사이트 유트브(www.youtube.co.kr)에 대리시험을 알선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올린 여대생이 검거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에 따르면, 동영상을 제작해 올린 사람은 대학생 오 모 씨(여·20세)로 오 씨는 지난해 12월경 '명문대 합격 100%보장, 수능 대리시험 응시자와 의뢰자를 연결해준다. 대리응시자 사진으로 주민등록증을 발급해주고 여러 번 성공경험이 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제작해 인터넷에 게시했다.
경찰은 "오 씨가 실제 알선행위에 대한 의도없이 호기심 차원에서 동영상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해 불입건 조치했다"면서 "이 동영상을 본 일부 일반인들은 게시자에게 대리시험에 대해 e메일을 보내 문의한 사례도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능 응시자들에게 대리시험 소개비나 착수금 명목으로 금품을 편취당하거나 부정시험이 발각되어 시험이 무효처리되고 재시험까지 제한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주의를 당부하고, 관련 수사를 계속해 나갈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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