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대 국제교류원(원장 신기삼)이 법무부가 지정하는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거점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국내에 입국해 있는 이민자에게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생활 적응을 돕고 국적취득의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앞으로 창원대 국제교류원은 결혼이민자, 동포, 유학생, 외국인근로자, 난민, 전문인력 등 국내에 체류하는 모든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과정과 한국사회의 이해 과정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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