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형제의 뇌물·납품 비리가 드러난 수원여대에 대해 이 대학 노동조합이 광범위한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총장 형제의 전횡을 방조한 이사회의 책임을 물어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전국대학노동조합 경인강원지역본부 수원여자대학 지부(지부장 권순봉)는 11일 '검찰의 대학 비리의 처분 결과에 대한 노조의 입장 표명' 보도자료를 통해 재단과 대학 본부의 백화점식 사학 비리에 대한 광범위한 감사를 촉구했다.
노조는 "검찰의 기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1년 동안 설립자 가족들은 법인 이사회를 장악, 행정적 절차를 무시하고, 그들 앞에는 법도 인권도 없이 인사, 임금, 고용 협박 등을 통해 그들의 남매간 경영권 다툼, 경영권 유지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고 폭로했다.
이어 "사법적인 범죄에 대한 처벌은 향후 법정에서 또한 시비가 가려질 것이나, 그동안 이런 백화점식 비리를 저지를 수 있었던 대학 경영의 배경은 교육과학기술부가 나서 감사를 통해 설립자 가족들의 대학 경영 전횡을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또 "설립자 가족들의 재정비리를 방조하고, 비리가 드러난 설립자 장남을 총장으로 임명한 사실 등을 방조한 이사회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할 것"이라며 "이사장과 이사 전원을 임원 승인 취소하고 임시이사를 파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9일 수원지검은 전산장비를 독접 납품하는 업체 대표로부터 1억6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원여대 총장 이모씨, 수원여대 통학버스 용역회사를 운영하면서 운영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6억2천85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설립자 차남 이모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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