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성폭행 연루 학생 합격 취소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2-09-18 2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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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연루 사실 숨기고 입학사정관전형 합격
입학사정관전형 평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지적도

한 학생이 성폭행 연루 사실을 숨긴 채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성균관대가 해당 학생의 입학을 결국 취소했다. 이에 따라 입학사정관전형 평가 방식이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성균관대는 18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지적장애인 집단 성폭행 사건에 가담했던 1학년 ○ ○ ○씨의 합격과 입학을 취소키로 결정했다. 성균관대는 입학 시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경우, 입학 이후라도 합격과 입학을 취소한다는 학칙을 두고 있다. 입학이 취소되면 재입학도 불가능해진다.


이에 앞서 ○ ○ ○씨는 지난해 성균관대 입학사정관전형인 리더십전형에 지원, 합격했다. 당시 ○○○ 씨는 봉사 경력이 강조된 교사 추천서와 자기 소개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 씨는 성폭행 혐의로 2011년 12월 법원에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았다. 2010년 지방의 한 도시에서 벌어진 고교생 10여 명의 정신지체 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연루자 중 한 명이었기 때문이었다. ○○○ 씨는 지원서에 이를 밝히지 않았고 성균관대는 인터넷에서 ○○○ 씨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진위 파악에 나섰다.


이번 성균관대 사태를 계기로 입학사정관전형 평가의 근본적 변화와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함인석 경북대 총장, 이하 대교협)는 2014학년도 대입부터 부정 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교협 관계자는 "대학 입학 이후라도 부정 입학이 확인되면 관계 법령과 대학의 학칙, 모집요강 등에 따라 조치키로 했다"면서 "대학 간 부정 지원자 정보 공유를 통해 부정 입학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킬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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