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인증평가 수긍 못해”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1-22 10: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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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된 교원 1인의 강의부담시간 초과 근거 없어

고려대학교(총장 김병철)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 인증평가 결과에 대해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인증평가 결과를 발표하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을 인증유예 대상학교의 하나로 공시했다.


이에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지적된 교원 1인의 강의부담시간 초과는 근거가 없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에 따르면 교원 1인이 2011년 1학기 연구학기 후 2학기에 11시간을 강의했고 이에 대해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는 1학기 9시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인증유예 평가했다.


이런 평가는 사전에 공지된 평가기준(2011.11.) 및 그 해설서(2012.1.31.)에 부합하지 않는다. 평가기준 해설서에는 '기준 시간을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학년 단위'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발표한 2010-2012 질의응답집(2012.7.)에 따르더라도 교원강의부담을 '연(年) 단위'로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안효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부원장은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가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2012.6.11. 의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위원회의 질의응답에서는 ‘한 학기’를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답했으나, 이는 기존의 평가기준 및 그 해설서와는 배치되는 것이고, 평가기간(2009년-2011년) 이후의 것이므로 이번 평가에 적용하는 것은 불이익한 해석의 소급적용을 의미하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은 이번 평가 대상 25개 법학전문대학원 가운데 가장 많은 8개의 세부평가항목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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