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이사장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총장이나 교장을 맡는 등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학교 이사장 가족이 해당 학교의 총장이나 교장을 맡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강화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등인 사람은 '이사장의 선임과 학교의 장 임명 간의 선후와 관계없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이사장 가족의 경우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교과부 또는 시·도교육청의 승인을 받으면 임명될 수 있었다. 또 사학 일가가 총장이나 교장만 맡다가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이사장을 시키는 일도 가능했다.
이에 일부 사학이 이를 악용해 가족이 이사장과 총장을 도맡아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교과부 관계자는 "가족이 이사장과 학교의 장을 함께 맡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오는 3월 11일까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4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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