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기숙학원 거짓·과장광고 기승"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2-06 14: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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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환불 위반사례도 빈번‥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 A씨는 1년 학원비를 일시불로 납입하는 경우 추가 할인을 통해 1000만 원에 가능하다는 H학원의 설명에 따라 1000만 원을 일시불로 입금했지만 H학원이 폐업을 해버렸다. 이에 A씨는 H학원 대표에게 학원비 환불을 독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학원비를 환불받지 못하고 있다.


#2. 대입 기숙학원들이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대학 합격자 명단,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자신의 실적으로 광고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F학원은 명확한 근거도 없이 '서울대 등 명문대 ○○% 진학, 4년제 대학 ○○% 진학' 등으로 광고를 해왔다.


일부 대입 기숙학원들의 부당광고와 학원비 환불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국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 이하 공정위)가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공정위는 "학원 간 경쟁이 치열해 신문 등을 통한 광고나 상담 과정에서 '대학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정도', '강사진 구성' 등에 있어 거짓·과장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또한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건수는 2010년 57건, 2011년 49건, 2012년 42건 등으로 매년 40여 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입 기숙학원은 2012년 6월 말 기준으로 7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주로 양평, 안성, 용인, 남양주, 가평, 이천, 하남 등 경기도에 53개(76%)가 집중돼 있다.


먼저 부당광고 사례를 살펴보면 △사실과 달리 EBS 출강 강사가 강의를 하는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객관적인 근거가 없이 대학 진학자 명단이나 진학률, 수능성적 향상사례 등을 거짓·과장해 광고하는 경우 △수능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점수를 산정하면서도 전체 학원생을 기준으로 한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 등으로 구분됐다.


실제 B학원은 현재 EBS에서 강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거나 EBS에서 강의한 사실이 없는 '○○○' 등 다수의 강사를 '現 EBS' 강사로 광고했다. D학원은 최근 설립돼 대학 진학 학원생이 많지 않음에도 경쟁 기숙학원의 대학 합격자 명단(○○○ 등 명문대 합격자), 합격수기(○○○ 등 졸업생 합격수기) 등을 자신의 성과인 것처럼 광고했다. 아울러 G학원은 '○○영역 평균 ○○.○점 향상'과 같이 성적향상 광고를 하면서 전체 학원생이 아닌 성적이 향상된 학원생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점수를 기준으로 광고했다.


학원비 환불과 관련해서는 △대입 기숙학원이 갑자기 폐업해 학원비를 환불받지 못한 사례 △광고·상담내용과 다르거나 강사진에 대한 불만 등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학원비 중 일부를 환불받지 못한 사례 △대입 기숙학원에 등록한 직후 개인 사정으로 등록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으나 환불을 지연한 사례 등이 드러났다.


현재 대입 기숙학원을 포함한 학원들은 '학원법'의 규정대로 '교습비 등'(교습비, 재료비, 급식비, 기숙사비 등)의 학원비를 소비자에게 환불해 주도록 돼 있다. 구체적으로 교습 시작 전에는 교습비 등 수강료 전액을 환불해야 한다. 그리고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는 납부한 교습비 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한다. 이러한 환불대상에는 기본 수강료뿐 아니라 입학금 등 모든 학원비가 포함된다.


하지만 공정위에 따르면 교습비 환불 규정을 일부 대입 기숙학원들이 지키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례로 B씨는 I학원의 상담 교사로부터 각 반 정원이 35명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학원의 각 반 수강생은 50명이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 입학 당시 납입한 학원비 중 교재, 유니폼 등의 명목으로 납부한 입학금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지 못했다. 또한 D씨는 K학원에 등록해 5일 정도 학원 수업을 듣다 개인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했지만 한달 넘게 환불을 해주고 있지 않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입 기숙학원의 부당 광고 등 법 위반 혐의사항 발견 시 구체적인 위법 사실과 근거 자료를 첨부해 공정위나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수 있다"며 "소비자 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나 관할 교육청에 연락하면 피해구제를 위한 상담과 함께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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