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총장 정갑영)가 퇴임한 전임교원 중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교원에게 만70세까지 최대 5년간 연구와 강의활동을 지원할 방침이다.
21일 연세대에 따르면 올해 2학기부터 명예특임교수 제도를 신설, 강의와 연구업적이 탁월하거나 교내외에서 수상, 포상 등으로 학교발전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는 퇴임 전임교원 중에서 명예특임교수를 선정해 만 70세까지 최대 5년간 연구와 강의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연세대의 정년퇴임 연령은 만 65세다.
연세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임한 전임교원(정교수) 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임용인원은 해당 학기에 퇴임하는 전임교원 수의 20% 이내다.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재임용이 가능하며, 만 70세까지 임용 가능하다.
임명 절차는 명예특임교수 추천위원회가 정년퇴임을 1년 앞둔 전임교원을 포함한 퇴임 교원들을 대상으로 심의한 뒤 후보자를 추천하면 총장이 임명한다. 명예특임교수는 재임기간 중 논문·저서 등 연구업적을 낼 경우 전임교원에 준하는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또한 공동 명예특임교수 연구실을 제공받게 된다.
연세대 관계자는 "명예특임교수 제도의 시행으로 대학에서는 우수한 원로 교수의 강의 경험과 연구업적을 최대한 활용하고, 또한 이를 통해 연구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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