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미생물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검토를 요청하는 상정 안건 및 식품 관련 주요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의 역할을 수행하며, 임기는 2년이다.
2008년에 설치된 국무총리실 소속의 식품안전정책위원회는 여러 부처에서 담당하는 식품안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구로 식품안전관리 기본계획 심의·조정, 식품 위해성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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