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여성에게만 입학자격을 주는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이대 로스쿨)에 대한 교육부의 인가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30일 엄모씨 등 남성 로스쿨 준비생 2명이 “여성만 입학하도록 한 이화여대 로스쿨 모집요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2(각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사립대는 학생 선발과 입학전형을 정할 수 있는 자율성이 있고, 이화여대가 여대라는 정체성을 유지할지는 대학 자율성의 본질적 부분에 속한다”면서 “이화여대 로스쿨이 남성도 학생으로 받아들일 경우 정체성을 훼손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육부의 이화여대 로스쿨 설치 인가는 대학의 교육역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에 따른 것이지 결코 여성을 우대할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면서 “교육부의 인가 처분은 남성의 직업선택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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