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대, 구조조정 두고 갈등 '심화'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06-18 1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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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회, 원안대로 의결‥학생들, 법적대응 '불사'

▶18일 열린 중앙대 학교법인 이사회 모습.(사진 출처-중앙대 홈페이지)
중앙대학교(총장 이용구)가 구조조정을 두고 학내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폐지 대상에 오른 전공 학생들의 반발에도 불구, 이사회가 학과 폐지를 최종 결정하자 다시 학생들이 법적대응까지 불사키로 한 것. 이에 따라 중앙대는 한동안 구조조정 후유증에 시달릴 전망이다.


중앙대 학교법인은 18일 서울캠퍼스 102관 11층 University Club에서 이사회를 열고 △학문단위 재조정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 △독일학술교류처(DAAD)와의 협정에 따른 독일유럽 관련 대학원 학과 신설 △대학원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공명칭 변경 등을 반영한 중앙대 학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학문단위 재조정을 통한 캠퍼스별 특성화다. 이와 관련 중앙대는 최근 교무위원회에서 사회복지학부의 아동복지, 가족복지, 청소년전공과 아시아문화학부 비교민속전공에 대한 폐지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리고 이날 이사회는 "정원 재조정 대상 학문단위의 교원과 학생들에 대한 대책 및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조속히 마무리하라"는 권고와 함께 관련 안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이에 학생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폐지 대상의 전공 학생들은 '구조조정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를 구성하고 지난달 31일부터 천막농성에 돌입한 뒤 이사회 직후에는 총장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측의 일방통행식 의사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공대위는 "학교 본부는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구조조정안 심의를 보류한 대학평의원회를 무시하고 이사회에 안건을 올렸다. 학칙 개정안이 공포되면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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