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부정입학 사실이 드러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사실상 퇴출까지 이뤄지는 삼진아웃제가 도입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4일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외국인학교 행정제재 강화 △부정입학 의심자 검증체계 구축 △외국인학교 정보공시 강화 △외국인학교 교사·교지 마련 유도 등 4대 분야를 중점으로 추진된다. 교육부는 "국적 위조나 학적 위장을 통해 부정입학한 학부모와 학생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퇴교조치 등이 이뤄지는 반면,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마땅한 처벌수단이 없었다"면서 "근본적인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부정입학에 개입한 외국인학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부정입학에 관여한 외국인학교와 시도교육청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학생 모집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즉 외국인학교가 입학 무자격자를 입학자격이 없음을 알고도 입학시킨 경우, 1회 적발 시 6개월에서 1년 간 학생 모집이 정지되고 2회 적발 시 1년에서 2년 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3회 적발 시에는 내국인 학생을 일체 모집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학교가 시도교육청의 시정·변경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학생 모집이 정지된다. 불이행 횟수에 따른 학생모집 정지 기간은 1회가 1월~3월, 2회가 3월~6월, 3회가 6월~9월이다. 단 교육부는 외국인 자녀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외국인 자녀는 학생모집 정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적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절차도 강화된다. 대상은 외국인학교 입학자격 증명 서류는 완비됐지만 우리나라와 긴밀한 교류가 없는 국가의 국적자 등 부정입학 소지가 농후한 경우다. 검증절차는 주한 외국공관 등을 통해 이뤄진다.
외국인학교에 대한 정보 공개 차원에서는 내·외국인 학생현황, 납입금, 교육환경 등의 맞춤형 정보가 '외국교육기관 및 외국인학교 종합안내 홈페이지(http://www.isi.go.kr)'를 통해 제공된다. 이는 외국인학교에 대한 대국민 정보접근성을 높이는 한편, 학부모의 학교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교사와 교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민간재산을 임차, 운영되고 있는 외국인학교의 현황 정보를 공시함으로써 안정적 교육환경 마련을 위한 외국인학교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제1차 대책에 이어 이번 '제2차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방지대책' 시행에 따라 고질적인 외국인학교 불법입학 사태가 근절되고, 자율적 질 관리가 이뤄져 외국인학교의 경쟁력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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