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대학들이 교직원의 사학연금 개인부담금을 교비로 대납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사학연금 대납 대학들에 대한 교육부의 압박이 본격화되고 있다.
교육부는 30일 '2013년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대학을 최종 선정, 발표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대학이 부담한 대학' 가운데 이번 교육역량강화사업에 선정된 11개 대학(계명대, 고려대, 그리스도대, 동국대, 서울여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인하대, 포항공대, 한양대)에 대해 사업비 배정액의 10%를 일괄 삭감했다.
또한 교육부는 해당 대학들에 대해 교육역량강화사업 지원 예정금액의 50% 지급을 유보할 방침이다. 그리고 대학들이 자체적인 환수방안을 오는 9월 30일까지 제출토록 한 뒤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보금액 지원 여부를 별도로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대상 대학 중에서 사학연금 개인부담금 등을 교비회계에서 부담한 전문대학 6개교(계명문화대, 안산대, 인덕대, 영남이공대, 충북보건과학대, 한양여대)도 4년제 대학과 동일한 기준으로 제재조치를 적용하기로 했다"면서 "'자체적 환수 조치방안'의 충실성, 이행 여부 등을 종합 검토해 2013년도 교육역량강화사업 등 대학 단위 재정지원사업의 사업비 집행 중단, 2014년도 이후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 제한 등 재정적 제재조치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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