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말 발표될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의 평가방식이 확정됐다.
교육부는 지난 1일 ‘2014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지표’를 발표한데 이어 6일 학자금대출 제한대학 평가를 위한 ‘학자금 대출한도 설정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방식과 동일하게 올해 학자금재출제한 대학 평가부터 인문·예체능계열은 취업률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취업률 역시 20%에서 15%로, 재학생충원율도 30%에서 25%로 각각 5%P씩 하향 조정됐다. 하지만 전문대의 경우 전문직업인 양성이라는 설립목적을 고려해 취업률은 현행대로 20%가 반영된다.
교내취업률 상한제, 유지취업률,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 정원감축에 따른 가산점 등은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방식과 동일하다.
교내 취업은 취업대상자의 일정비율인 3%까지만 인정하고 일시적으로 취업률을 인상시키는 것을 제한하기 위해 유지 취업률이 일정부분 반영된다.
등록금 부담완화 지표의 경우, 등록금 절대수준이 낮아 인하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대학의 현실을 고려해 등록금 절대수준과 인하율의 비중을 4:6의 비중에서 5:5로 조정하도록 했다.
이외 정원 감축 대학에 대해서는 정원감축률에 따라 총점에 가산점이 부여된다. 가산점은 2013학년도 정원감축률과 2014학년도 정원감축률을 합한 뒤 0.1을 곱해 가산점을 산출한다.
학자금대출 제한대학은 재정지원제한대학과 같이 취업률, 재학생충원율, 전임교원확보율 등 9개 지표를 적용한 뒤 하위권 15% 대학을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진행한다. 전문대학의 경우 9개 지표이외 산학협력수익률 항목이 추가된다.
절대평가 지표로는 4년제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90% △전임교원확보율 61% △교육비 환원율 100%, 전문대의 경우 △취업률 50% △재학생충원율 80% △전임교원확보율 51% △교육비 환원율 95%를 기준치로 적용하며 4개 지표 중 2개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는 대학은 대출제한 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금년도 대학별 대출제한 평가는 4회째이므로 2014학년도 대출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적용되며, 신입생들에게 입학 당시 적용된 대학의 등급이 졸업 시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 최은희 대학장학과장은 “이후 연차평가에서 해당 대학의 등급이 상향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학년도에 한해 높은 등급을 적용 받고, 입학시보다 등급이 하향된 경우 그대로 입학시 등급을 적용받게 된다”며 “소득 7분위 이하 가정의 학생은 대학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2014학년도 대출제한 대학 선정․발표는 신입생 및 학부모들에게 대학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수시모집이 시작되기 전인 금년 8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