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산캠퍼스 창조관 1층 행정처장실에서 지난 16일 열린 협약식에서 호남대는 광산구청과 광산경찰서가 선진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문화를 구현하고자 시행하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에 동참해 교통안전 의식 제고 및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8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는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서’를 경찰서에 접수하고 1년간 서약 내용을 준수하면 마일리지가 10점씩 적립되고, 운전면허 정지처분 시 누적 마일리지만큼 면허벌점을 감경 받을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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