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연합회는 기성회계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중단하라는 교육부의 방침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22일 발표했다.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연합회는 이날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자율권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통해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돼 온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직원·학생이 참여한 기획예산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이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됐다”면서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기성회이사회라는 합리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연합회는 “학부모들로부터 자율이라는 명문하에 거출한 기성회비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 할 국·공립대학의 운영비이므로 점진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여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교육부에 대해 국·공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를 사립대 수준에 맞춰 확보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확보에 진력함은 물론, 현재 기성회 직원의 신분은 조속히 공무원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연합회는 “50년 동안 지급해오던 공무원 직원들의 임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해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도 비윤리적인 규약 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급여보조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연합회에서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계 자율권 확보를 위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연합회 성명서
교육부는 지난 7월25일 개최된 전국 국·공립대학교 총장협의회에서 학생 등록금 부담 가중과 타 부처 공무원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던 이른바 급여보조성 경비의 지급을 공무원직원에 한해 2013년 9월부터 완전 폐지를 일방적으로 통보하였고, 기성회 이사회에서 기성회규약을 8월말까지 개정하라고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조치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절차 및 권한상의 문제입니다.
그동안 기성회회계에서 지급되어온 교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 경비는 대학의 구성원인 교수ㆍ직원ㆍ학생이 참여한 기획예산위원회를 거쳐, 학부모 대표로 구성된 기성회이사회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편성되었으며, 투명한 집행으로 대학 경쟁력 강화의 한 축을 담당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조치는 이런 체계를 부정하고 마치 기성회회계가 도둑질 하듯이 변칙 편성되고, 부당 집행 되어온 것처럼 호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성회회계의 편성 권한을 가진 기성회장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처사는 기성회회계를 주관하는 기성회장과 기성회회계 예산의 편성·집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정절차를 무시하는 폭거입니다.
둘째, 정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의 발단인 반값등록금 문제는 사립대의 비싼 등록금에서 비롯되었기에, 해결방법도 당연히 사립대학의 등록금을 낮추는 것에 정책방향이 맞추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립대학의 반값 정도인 국·공립대학 등록금에 사회적 관심을 돌리려고, 전체 기성회비의 2.5%에 불과한 공무원직원에 대한 급여 보조성 경비만을 없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학기당 5만원의 하락요인으로는 반값등록금 정책의 실현을 담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공립대학 운영을 책임지는 교육부가 오히려 국·공립대학 공무원직원을 희생양 삼아, 대학에 책임을 전가하는 비겁한 행위로써 전형적인 “갑”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교육부는 이번 조치에서 다른 기관 공무원에 비해 대학 공무원이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경비를 지급받아 급여격차가 발생한다는 것을 지급 금지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기관에서도 업무성격에 따라 다양한 수당 등이 지급되고 있어 실제로는 급여격차가 별로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립대학의 경우, 1999년에 수업료와 기성회비를 등록금으로 통합하면서도 사립대직원의 급여는 삭감되지 않고 꾸준히 인상되어 국·공립대직원 급여가 사립대직원의 70% 수준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만일, 이번 조치가 강행될 경우에는 다른 기관 공무원에 비해 국·공립대직원의 실질급여가 큰 폭으로 낮아질 것이며 사립대 직원과의 격차는 더욱 벌어져 급여의 형평성이 붕괴되어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입니다.
넷째, 생활의 안정성 문제입니다.
국·공립대직원도 다른 기관 공무원이나 민간기업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급여 범위 내에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번 조치로 오랫동안 실질적인 급여 성격으로 지급받던 급여보조성 경비가 갑자기 폐지되면 생활의 안정성과 미래에 대한 준비가 크게 흔들려 국·공립대 직원과 그 가족들이 불안에 떨게 될 것입니다. 이는 이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행복추구권을 박탈하는 지극히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다섯째, 국가의 책무성 문제입니다.
교육부의 지적처럼 기성회회계에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립대 교수와 직원의 약 70% 수준인 국ㆍ공립대 교직원의 급여를 조금이라도 보전하여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우수인력을 확보하고자하는 학부모들의 자구책이자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국·공립대 운영경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50년 동안 학부모에게 부담을 떠넘기고, 교육부는 묵인 내지는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력을 확보해주지 않아 대학에서는 모든 임금을 기성회회계에서 지급하는 기성회직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차제에 국·공립대 교수와 직원들의 임금을 사립대와 대등하게 국고에서 전액 지급하고, 기성회직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인건비 부문이 해소되어 기성회회계는 더욱 안정될 것이고 충실해질 것입니다.
여섯째,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 문제입니다.
1963년부터 시작되어 지금까지 50년간 지급해 온 기성회회계 급여보조성 경비 중단에 대해 사전 여론수렴과 이해당사자간의 충분한 협의 절차 없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사회분위기에 편승하여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부모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로써 강압적인 이번 조치가 시행된다면, 앞으로 모든 대학운영은 교육부가 그때그때 내리는 지침에 따라 흔들릴 것이며, 대학 구성원과 학부모의 자율성과 자존심을 건드리는 처사입니다.
이에 전국 국․공립대학 기성회장단은 교육부의 부당한 조치가 기성회회계를 주관하는 기성회장의 권위와 국·공립대학의 자율성을 무시한 국·공립대학 길들이기이며, 국·공립대학 직원을 희생양 삼아 반값등록금문제 해결의 본질을 비켜간 여론 무마용 조치라고 인식합니다. 또한 대학발전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해온 직원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구성원간의 갈등을 야기하며, 국·공립대학을 퇴보시키는 부당한 조치이기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고 결의하며 다음과 같이 교육부장관에게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교육부가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이번 조치는 당연히 철회되어야 하고, 직원에 대한 급여보조성경비를 포함한 국·공립대학의 기성회회계 문제는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는 위원회와 기성회이사회라는 합리적인 틀 속에서 논의되고 결정되어야 한다.
하나, 학부모들로부터 자율이라는 명분하에 거출한 기성회비는 국가에서 당연히 부담해야할 국·공립대학의 운영비이므로 점진적으로 국가의 부담비율을 높여가야 한다.
하나, 교육부는 국·공립대학 교직원의 인건비를 사립대 수준에 맞춰 확보하고 대학 운영에 필요한 적정인력 확보에 진력함은 물론, 현재 기성회 직원의 신분은 조속히 공무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하나, 50년 동안 지급해오던 공무원직원들의 임금을 갑작스럽게 삭감하여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방적이고도 비윤리적인 규약 개정에 기성회는 동의하지 않으며, 급여보조성 경비에 소요되는 금액을 부담할 용의가 있다.
하나, 향후에는 대학구성원의 의사가 배제된 채 외부의 힘에 의해 국·공립대학을 흔드는 일이 다시는 야기되지 않도록 예측가능하고 공정한 정책결정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2013. 8.
전국 국·공립대학교 기성회 연합회 회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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