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대 명단이 공개되면서 이들 대학에 어떤 불이익이 주어질지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다.
먼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대학은 2014학년도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참여가 배제된다. 단 신규로 추진되는 다년도 사업에는 참여가 허용되지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기간 동안은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제한되고 사업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 또한 다년도 사업 기간 중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된 경우에도 지정 기간 동안 국가와 지자체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며 소요재원은 해당 학교에서 부담한다. 아울러 2014학년도의 보건의료 분야, 사범계열 등 정원 증원에서도 배제된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의 불이익이 개인의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것은 막을 방침이다. 즉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자체의 여건, 성과와 관계 없이 개인단위로 지원하는 장학금과 개인 연구비 등은 계속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며 대학의 등록금 완화 노력과 연계, 지급하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의 경우 신입생에 한해 제한된다.
학자금제한대출대학은 등록금 대출한도 70%까지 대출이 가능한 제한대출 대학과 등록금 대출한도 30%까지 대출이 가능한 최소대출 대학으로 구분된다. 2014학년도 학자금대출제한대학은 지난해에 비해 1개교가 증가했으며 이번에 처음으로 선정된 대학은 6개교다. 영남외국어대와 부산예술대는 4년 연속, 벽성대는 3회, 서남대·경주대·제주국제대·송호대·대구공업대는 2회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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