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무처장의 임기는 2016년 1월 31일까지이며 총장직무대행은 총장 또는 부총장 인사발령시까지다.
[저작권자ⓒ 대학저널.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