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로 공든 탑 무너지지 않으려면"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0-07 11: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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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201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 발표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1월 7일 시행된다. 그러나 수능 당일 부정행위자로 간주되면 그야말로 공든 탑이 무너질 수 있다. 이에 수험생들은 무엇보다 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사전 숙지가 필요하다.


교육부는 7일 '2014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예방대책'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수능 부정행위는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보여주는 행위 △다른 수험생과 손동작, 소리 등으로 서로 신호를 하는 행위 △부정한 휴대물을 보거나 무선기기 등을 이용하는 행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한 행위 △다른 수험생에게 답을 보여주기를 강요하거나 위협하는 행위 △시험 종료령이 울린 후에도 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행위 △4교시 탐구영역의 경우 선택과목 시간별로 해당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선택과목의 문제지를 보거나 동시에 2과목 이상의 문제지를 보는 행위 △감독관의 본인 확인 및 소지품 검색 요구에 따르지 않는 행위 △시험장 반입 금지물품을 반입하고 1교시 시작 전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시험시간 동안 휴대 가능 물품 외 모든 물품을 휴대하거나 감독관의 지시와 달리 임의의 장소에 보관한 행위 △기타 시험감독관이 부정행위로 판단하는 행위 등으로 구분된다.


교육부는 이러한 수능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먼저 예년과 같이 대리시험 방지를 목적으로 원서 접수 단계부터 본인 접수를 의무화했고 시험 시작 전 본인 확인시간을 설정,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시험실 당 응시자 수를 최대 28명으로 제한함으로써 시험 감독이 용이하도록 했고 휴대용 금속 탐지기를 모든 복도감독관에게 보급해 활용키로 했다.


교육부는 수능 당일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과 휴대가능 물품도 사전 고지했다. 이에 따라 휴대용 전화기를 비롯해 디지털 카메라, MP3, 전자사전, 카메라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는 반입금지 물품에 해당된다. 반면 휴대가능 물품으로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수정테이프, 흑색 연필, 지우개, 샤프심(흑색/ 0.5㎜), 시각 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외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등이 해당된다.


특히 샤프펜은 개인이 가져올 수 없으며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수정테이프 등 개인이 가져온 물품의 사용으로 인해 전산 채점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샤프펜과 컴퓨터용 사인펜은 시험실에서 개인당 하나씩 일괄 지급되며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당 5개씩 지급될 계획이다.


또한 교육부는 4교시 선택과목 응시방법 위반 방지를 위해서는 수험생 책상스티커에 4교시 선택과목을 기재, 수험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은 물론 감독관이 시험 시작 전 관련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함으로써 수험생들의 실수를 예방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유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수능시험 부정행위자로 처리돼 몇 년간 준비해 온 대입 준비가 물거품이 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험생들은 수능 유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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