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현직 총장 사퇴 안한 채 출마가능"

이원지 | wonji@dhnews.co.kr | 기사승인 : 2013-10-10 15: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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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총장 후보자 공모 시작, 11월 13일 총장 선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일부 개정안을 두고 내홍을 겪고 있던 제주대학교가 결국 ‘현직 총장이 총장선출 공모에 접수해도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추천관리위원회(이하 총추위)는 10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대학교 제9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에 관한 자문 결과 공지'를 발표했다.


총추위는 "학무위원에 총장을 포함할 경우 규정 전체에서 정하고 있는 '총장과 학무위원의 분리' 취지와 상충된다는 교육부 등의 자문 결과에 따라 이번 총장선출에서 현직 총장이 공모에 접수할 경우 총장직에서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총추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제주대 총장임용후보자 규정 제19조 6호에서 학무위원이 총장후보자에 응모할 경우 그 직을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지만 직무대리를 지정하면 굳이 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아도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기간 총장직무대리가 총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양영철, 고영철, 김종훈, 김두철 제주대 교수는 9월 10일 제주대 교수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장 선거 규정이 현직 총장이 재선하는 데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제주대는 이번 논란이 일단락됨에 따라 10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장후보자 공모 공고를 실시한 뒤 11월 13일 총장선거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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