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앞으로 구조개혁 대상 대학 선정 시 상대평가가 아닌 절대평가를 시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인증한 대학이 부실대로 선정되는 등 그동안 시행된 상대평가 방식의 허점이 드러났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대교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대교협이 평가인증한 11개 대학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교협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기본 요건을 갖추고 대학교육의 질을 보장하는 대학에 평가 인증을 내주고 있으며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상지대, 성결대, 우석대, 한서대는 모두 2011년에서 2013년 사이 대교협 평가 인증을 받은 바 있다.
현재 대교협은 일정 요건만 갖추면 인증을 해 주는데 반해 교육부는 상대평가를 통해 하위 15% 대학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학자금대출제한대학, 경영부실대학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무조건 하위 15%를 퇴출시키는 상대평가 방식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대학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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