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천안에 사는 A(29세, 남) 씨는 2012년 7월 천안 소재 ○○컨설팅에 취업을 했다. 회사 측이 카드와 보험모집 관리업무 담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등본, 공인인증서 신청서, 보안카드, 신분증, 예금통장 사본 등이 필요하다고 해 관련 서류들을 제출했다. 그러나 회사 측은 B씨 몰래 카드회사(1곳)와 저축은행(3곳)에서 인터넷으로 총 4000만여 원을 대출받아 잠적했다.
청년구직자들을 울리는 대출사기 행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 또는 대학 졸업자들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3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공지한 '청년 구직자 등을 상대로 한 대출사기 사례'에 따르면 청년구직자 대상 대출사기는 다양한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
실례로 서울에 사는 B씨(26세, 여)는 지난 5월 가공의 증권선물투자회사인 ◦◦컴퍼니(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가 인터넷 취업 사이트에 올린 직원모집 광고(주 5일제 정규직,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 보험 가입과 연봉 2000만 원)를 보고 찾아갔으나 취업조건으로 증권선물계좌 개설을 강요받고 저축은행 3곳에서 총 1500만 원(연 36%)을 대출받아 3개 증권선물계좌 개설 자금으로 입금했다. 회사는 당초 3계좌 개설 수당으로 매일 12만 원을 지급하고 수습기간(3개월) 종료 시 대출금 상환과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지만 이행하지 않고 대출금만 가로챘다. B 씨처럼 피해를 입은 사람은 400여 명, 피해액은 50억 원 수준에 이르렀다.
또한 C 씨는 졸업을 앞둔 2012년 12월 친구의 소개로 서울 양재동 소재 다단계업체에 가입했다. 다단계업체는 16개 자취방에서 공동 숙식하면서 물건을 많이 팔면, 실장으로 승진시켜 주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고 C 씨를 현혹했고 결국 C 씨는 물품 구입을 위해 2군데 저축은행에서 1500만 원을 대출받았다. 그러나 C 씨는 현재 저축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금융채무자로 전락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취업을 위해 면접 또는 입사 과정에서 회사가 높은 수당 등을 약속하고 대출을 받아 투자금으로 입금토록 시키거나 물품을 사도록 하는 경우에는 대출사기에 해당할 개연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또한 취업조건으로 신분증, 공인인증서, 보안카드를 요구해 제공하는 경우 본인 몰래 인터넷 등으로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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