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순간의 방심이 수능을 망친다."
오는 7일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능 부정행위 방지에 대한 필요성이 재차 강조되고 있다. 최근 수능에서 부정행위 적발로 시험이 무효 처리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서울 중랑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능 부정적발 사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시행된 수능에서 부정행위로 적발된 수험생은 총 632명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응시한 시험은 모두 무효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부정행위 건수는 2008년 시험에서 115건이 적발된 뒤 2009년 96건, 2010년 97건으로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11년에는 171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에는 153건이 적발됐다.
부정행위 적발은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가장 많았다. 즉 수험생 1인당 2과목을 선택, 응시해야 하는 4교시 선택과목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시험시간(30분)을 준수하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의 문제를 풀이하는 방식으로 발각된 부정행위가 251건이었다. 다음은 고사장 반입 금지품목으로 지정된 휴대전화를 소지한 경우가 250건에 달했고 MP3 소지 52건, PMP 등 기타 전자기기 소지 25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험시간 종료 후에도 문제를 풀다 적발된 경우(41건)와 감독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13건)도 부정행위로 적발됐다.
박 의원은 "공정하게 치러져야 할 수능에 매년 유사한 부정행위가 반복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교육당국이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더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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