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불법 유학프로그램' 참여 시 강력 제재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2-10 1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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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및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수험생 주의 촉구

앞으로는 국내 대학들이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참여할 시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고교 내신과 면접만으로 미국 주립대 정규학생으로 선발, 국내 대학에서 1년간 그리고 미국 대학에서 3년간 교육한다'고 광고하는 'OO국제전형 1+3 불법 유학 프로그램'에 학생과 학부모의 참여 자제를 다시 한 번 당부한다"면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국내 대학에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10월 '1+3 유학 프로그램'을 고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특별법 위반이라고 판단, 유학을 희망하는 학생과 학부모의 신중한 선택과 주의를 촉구한 바 있으며 관련 유학원에 대해서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교육부에 따르면 해당 유학원들의 광고에서 미국 주립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해 1년간 국내 교육을 담당할 것이라고 언급된 국내 25개 대학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할 의사도, 계획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 대학들은 해당 미국 대학과 교류협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거나 유효기간이 만료, 해당 유학업체에 대학명을 삭제해 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으나 시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대학에 공문을 보내 해당 유학 프로그램에 의해 선발된 학생을 국내 대학에서 교육시킬 경우 이는 국내외 대학 간 교육과정 공동운영도 국제교류학생도 아니며, 사실상 설립승인을 받지 않은 분교형태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어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제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시 한 번 주의를 촉구했다"며 "따라서 학생과 학부모들은 손쉬운 방법으로 외국 대학에 유학할 수 있다는 허위광고에 현혹돼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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