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점검]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왜 반대하나?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4-07 17: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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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계, "제도 자체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교육부가 도입 예정인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교육계가 교육부 방침에 반대하는 것은 물론 전국 교대생들은 동맹 휴업으로 맞서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는 것. 그렇다면 교육계는 왜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반대하는 것일까? <대학저널>이 그 이유를 짚어봤다.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는 박근혜정부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정책에 따라 교육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간선택제 교사는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으로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자격과 지위를 갖는다. 다만 근무시간의 경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2일 또는 3일에 한정된다. 주 업무는 학생 교육활동과 상담, 생활지도 등이고 승진·보수 등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보장된다.


최근 교육부는 '정규직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 도입·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법령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령은 현직 교사의 시간선택제 전환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육아·가족 간병·학업을 이유로 시간선택제 전환을 희망하는 현직 전일제 교사에 대해 학교장 추천과 시도교육감 결정으로 전환을 허용한다"면서 "현직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환 희망 수요조사와 신청, 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1일부터 시간선택제 전환교사를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은 ▲제도 자체가 교육력 제고에 도움이 되지 않고 교직특성에 부합하지 않다는 점 ▲연속성으로 이뤄져야 할 학생 교과지도, 생활지도, 진학지도의 단절성 문제 ▲교사의 열정과 헌신의 약화, 교직사회 협력시스템 약화 ▲위법성 문제 등을 들어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교총은 공직사회 특히, 교직사회는 민간부문과 비교해 출산·육아휴직 제도가 활성화돼 있고 방학 등으로 여성의 경력단절이 극히 드물기 때문에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라는 정책의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교총은 시간선택제 교사 제도가 교직사회 전반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했다. 교총은 "본인 업무만을 하고 퇴근하는 시간제 교사의 도입은 기존 교원의 열정과 헌신 약화, 교원 간 위화감 조성으로 인한 협업시스템 약화 등 개인 편익에 비해 교직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은 매우 크다"면서 "시간제 일자리의 교직사회 적용은 수업 외에도 학생과 하루 종일 함께 생활하며 생활지도, 진학상담, 학부모 상담 등의 직무를 맡고 있는 교직의 업무 특성을 간과한 것으로 교직사회 적용은 매우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위법성과 관련해 교총은 정규직 시간제 교사는 어느 교육 관련 법률에도 없는 교사의 종류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입을 위해서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규정에 따라 교육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도입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상세 사항은 교육공무원임용령 등 하위 법령에 위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총 관계자는 "교사는 시간적·공간적 개념을 떠나 제자인 학생과 늘 함께 교과를 학습하고 진로와 고민을 상담하는 등 헌신과 열정을 가져야 한다"며 "시간선택제 교사제가 학생, 학부모에게 도움과 혜택을 주고 교육력 제고에 이바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일부 교사의 경력단절 방지 차원이나 일부 교사의 편익만을 위한 제도적 접근을 벗어나 이제라도 교육부가 제도 도입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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