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반배치 고사에서 입학 예정 학생이 배우지 않은 내용의 출제가 금지된다. 또한 대학들이 논술 등 대학별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를 출제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모집정지 또는 정원 감축이 이뤄지고 최대 3년간 정부의 재정지원사업 신청도 제한된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세부사항을 담은 시행령(안)을 9일 입법예고했다.
시행령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학예정 학생에 대한 선행교육과 반배치 고사에서 학생이 아직 배우지 않은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앞서 지난 3월 11일 공포된 '공교육정상화법'(제8조)에서는 학교에서 학생이 배운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각종 교내 대회가 금지됐다. 그리고 이번 시행령에서는 추가로 입학 예정 학생을 대상으로 해당 학교의 교과 내용을 미리 수업하거나 출제·평가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반편성고사(반배치고사)를 실시하면서 시험범위에 고등학교 내용을 포함, 사실상 사교육기관에서 미리 배워올 수밖에 없도록 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성화중, 특목고, 자사고 등의 학교는 이전 단계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 내에서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아울러 이들 학교는 입학전형에 경시대회 실적, 인증시험 성적, 각종 자격증뿐만 아니라 타 학교와 사설기관에서 주최하는 캠프, 프로젝트 활동 등도 반영할 수 없다.
논술,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 대한 규정도 마련됐다. 즉 대학별고사를 실시하는 대학은 전형 종료 후 '선행학습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해 '(가칭)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다만 객관성 확보 차원에서 '(가칭)입학전형영향평가위원회'에 고교 교사와 교육과정 전문가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특히 시행령은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교육부 장관 및 교육감 소속) 심의결과에 따른 시정이나 변경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원 징계, 학교와 대학에 대한 행·재정 제재 기준도 제시했다. 예를 들어 대학이 대학별고사 문제를 고교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출제하면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교원 징계와는 별도로 1~3년간 정부재정지원사업 참여 제한, 총 입학정원 5~10% 범위에서의 모집 정지와 정원 감축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공교육정상화법의 제정 취지는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비정상적인 관행을 개선해 학생의 창의력 계발과 인성 함양을 포함, 전인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필요 시 시행령 제정과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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