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솔학원, 영화 '방황하는 칼날'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4-14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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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솔학원을 미성년자 불법성매매 업소로 묘사" 반발

청솔학원(www.cheongsol.co.kr)이 최근 개봉한 영화 '방황하는 칼날' 제작사에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청솔학원은 교육전문기업 이투스교육(대표 김형중)이 운영하는 재수전문종합학원으로 이투스교육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한은 "'방황하는 칼날'에 등장하는 청솔학원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불법 성매매를 알선하고 살인범을 은신시키는 장소로 묘사되고 있다"면서 "청솔학원은 입시와 학습 측면에서 교육적 진정성을 핵심 가치로 성장해 왔다. 이번 영화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와 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법인 세한은 "이미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청솔학원과 영화 '방황하는 칼날'이 연관 검색어로 함께 검색되고 있고 온라인 댓글, 블로그글 등 게시물의 지속적인 생산과 유통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가 형성되고 있다"며 "향후 청솔학원이 입게 될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소송과 명예훼손을 추가로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솔학원은 1993년 강남청솔학원 개원을 시작으로 현재 강북, 분당, 평촌, 부천, 일산, 양지, 용인, 비봉 등 전국 9개 직영학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7000명 이상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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