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개 대학에서 재외국민 4545명 선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06-24 15: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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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대학은 정원 제한 없이 외국인 학생 모집

올해 131개 대학이 정원의 2% 이내 범위에서 재외국민 4545명을 선발한다. 특히 서울대 등 43개 대학은 외국인 학생만 정원 제한 없이 모집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는 24일 전국 4년제 대학의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요강 주요사항'을 발표했다.


대교협에 따르면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실시 대학은 총 174개교다. 이 가운데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재외국민(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모집하는 대학은 131개교, 모집인원은 4545명(국공립 24개교·1104명/사립 107개교·3441명)이다. 또한 서울대, 순천향대, 원광대 등 43개 대학은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등을 정원 제한 없이 선발한다.


현행 '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거, 대학들은 재외국민의 경우 당해연도 입학정원의 2% 범위 이내에서 모집인원을 정할 수 있고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을 비롯해 외국에서 초·중·고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해서는 정원 제한 없이 모집이 가능하다.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모집시기는 201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의 수시·정시·추가모집 일정을 따른다. 단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수시모집 전형일정은 일반 수시전형보다 이른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된다.


대교협 관계자는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의 지원 자격은 영주교포 자녀, 해외 근무자의 자녀, 국적취득 외국인, 전 교육 과정을 외국에서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이라면서 "영주교포 및 해외근무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거주,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해 중·고등학교를 연속 2년 이상 재학'이 자격기준으로 설정돼 있지만 건국대, 부산대, 한국외대 등 일부 대학들은 '3년 또는 4년 이상의 거주 및 재학 기간'을 자격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별 '2015학년도 재외국민 및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인원 등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 출처는 대교협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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