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량평가에서 절대평가방식 도입"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1-11 13:5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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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 위한 2차 공청회 개최

교육부가 정원감축을 골자로 한 대학구조개혁평가에 곧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기존과 달리 절대평가방식이 도입된다. 또한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는 단계평가가 적용되고 전문대학을 대상으로는 1회평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11일 한밭대학교 문화예술관에서 '대학구조개혁평가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공청회' 개최와 함께 지난 9월 30일 1차 공청회에서 공개된 대학구조개혁평가지표(안)보다 구체화된 평가방식, 평가지표 내용(평가요소)과 배점 등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평가방식의 경우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는 단계평가가 적용된다. 교육부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자율적으로 교육에 대한 관리와 학생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는 4년제 대학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평가를 지양키로 했다"면서 "교육 여건이나 관리가 부족한 대학에 대해서는 중장기 발전계획, 교육과정 운영, 특성화 계획 등을 추가 평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문대학은 단계별 평가 없이 1회 평가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평가지표 수는 1차 공청회에서 발표된 안에 비해 상당 부분 축소됐다. 즉 1차 공청회에서는 평가지표 수가 11개 영역, 24개 항목, 38개 지표로 제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4년제 대학의 경우 1단계 평가지표 수로 4개 항목·11개 지표, 2단계 평가지표 수로 3개 항목·6개 지표가 제시됐다. 전문대학의 경우 교육여건·학사관리·교육과정·학생지원·교육성과 등 5개 항목으로 구분, 총 14개 평가지표가 제시됐다.

기존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평가와 달리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정량평가 시 절대평가가 도입되고 지표개선을 위한 노력도(향상도)도 반영된다. 구체적으로 절대평가는 지표별 만점 수준(예: 교사확보율 100%)에서 감점 방식으로 점수가 부여된다. 여기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증가율 정도를 고려, 별도의 가산점이 부여된다.
또한 교육부는 국공립/사립, 수도권/지방 등 대학의 여건에 따른 유불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부 평가지표에서 구분 평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취업률을 예로 들면 대학이 소재한 권역별로 유·불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 권역별 구분 평가가 실시되고 계열별 남녀 성비(性比)도 고려된다. 전임교원 확보율과 교육비 환원율 역시 국공립/사립 간 차이가 평가에 고려된다.
아울러 교육부는 정성평가의 경우 관련 제도의 유무와 함께 제도 운영 과정과 결과, 결과에 따른 실적과 피드백 등 객관적 결과물에 기초해 체계적인 노력을 평가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방안은 대학과 대학협의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기 때문에 구조개혁의 취지를 반영하면서도 현장에 적합한 방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추가 수렴되는 의견을 종합해 11월 중으로 최종 평가방안을 마련한 뒤 대학에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평가지표에 대한 상세 내용은 하단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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