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오는 13일 시행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일! 동시에 수능 준비를 위해 보낸 1년이 수포로 돌아가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숙지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에 <대학저널>이 수능을 치르는 수험생들을 격려하며 수험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들을 정리해 봤다.
하나, 수능 전날에는 '자신감'과 수능 당일에는 '최선'이 중요
수능 전날과 수능 당일에는 각각 '자신감'과 '최선'이 필요하다. 강동경희대학교 한방병원 화병스트레스클리닉 정선용 교수는 "시험 전날에는 생활리듬, 호흡법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체크해 보고 약을 준비한 경우 제대로 챙겨두도록 한다"면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으므로 할 수 없는 일을 걱정하느라 시간을 보내지 말고, 할 수 있는 일에만 집중하며 '나는 잘 할 수 있다'를 스스로에게 말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둘, 예비 소집일은 반드시 참석
셋, 시험시간은 '철저 엄수'
수험생들이 수능 시간을 지켜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 따라서 '조금 늦어도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했다가는 낭패를 당하기 십상이다.
이에 수험생들은 수능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지정된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 특히 1교시가 8시 40분에 시작되지만 1교시를 선택하지 않은 수험생들도 8시 10분까지 입실, 감독관으로부터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지급받고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를 받은 후 감독관 안내에 따라 지정된 대기실로 이동해야 한다.
그런데 만일 지각이 걱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때는 주저없이 경찰이나 소방청의 도움을 받으면 된다. 또한 모범택시 등 민간 차량도 '수험생 지원 차량'이라는 부착표를 붙이고 수송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급하게 서두르다 보니, 혹은 실수로 수험표를 분실했다면? 이 역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수능 응시원서에 붙인 사진과 동일한 원판으로 인화한 사진 1매와 신분증만 갖고 있으면 수능 시험장에 설치된 시험관리본부에서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 단, 사진 1매를 먼저 챙겨두는 것은 기본이다.
넷, 부정행위는 '절대 금물'
매년 수능에서 부정행위자가 적발되고 있다. 실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수능 부정행위 현황 및 조치 결과' 자료에 따르면 2009년 96명이었던 수능 부정행위자가 작년에는 188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부정행위 유형별로는 휴대폰 소지가 290건으로 가장 많았다. 2개 과목을 선택, 응시하도록 한 4교시 시험에서 각 과목당 배정된 시험시간을 지키지 않고 미리 다음 과목 문제를 풀이하다 적발된 건수도 287건이었다. 이외에도 MP3 소지 43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 작성 42건, 전자사전 등 반입금지 기기 소지 27건, 감독관 지시 불이행 16건 등으로 나타났다. 부정행위자 전원은 시험이 무효 처리됐고 다음 연도 시험 응시자격까지 박탈된 학생들도 있었다.
박 의원은 "공정성이 생명인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교육당국은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면서 "올해 수능에 응시하는 수험생 모두가 각자 노력한 만큼 최선의 성과를 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다섯, 답안 표기 '신중에 또 신중'
수험생들이 수능에서 신경써야 할 또 다른 하나가 답안 표기다. 답안 표기 실수로 오답 처리된다면 그만큼 수험생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게 된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답안 표기 유의사항이다.
1. 답안지에는 배부받은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해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한다.(샤프 또는 연필로 답란을 표기해서는 안 됨)
5. 답란을 잘못 표기했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흰색)를 사용, 답란을 수정할 수 있다.(표기한 답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해 완전히 지우고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게 손으로 눌러줘야 한다.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수험생에게 있으니 주의한다. 답란 수정을 위한 수정테이프는 필요 시 감독관이 제공하며, 본인이 가져온 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을 사용할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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