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상지대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키로 해 김문기 상지대 총장에 대한 사퇴 압박 수위가 높아질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과 상지대에 대해 특별 종합감사를 11월 24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상지대는 비리 혐의로 물러난 김문기 전 이사장이 총장으로 복귀하면서 극심한 내홍을 겪고 있다.
앞서 김 총장은 1993년 상지대 이사장 재직 당시 부정 편·입학 등의 혐의로 구속된 뒤 1994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고 이사장에서 해임됐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상지학원 이사회가 김 전 이사장을 이사로 선출한 데 이어 8월 14일에는 총장으로 선임했다.
이에 상지대 구성원들은 물론 교육시민단체, 정치권까지 전방위적으로 김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상지대 측에 학교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지침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김 총장이 사퇴를 거부하면서 상지대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처럼 상지대 사태가 좀체 해결방안을 찾지 못하자 교육부는 결국 특별종합감사라는 칼을 빼들게 됐다.
교육부는 "상지대와 법인에 대해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제출을 요구했으며 이후 제출된 정상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 추진계획을 제출토록 하는 등 상지대의 정상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며 "그런데 대학운영 정상화 방안 및 구체적 추진계획을 검토한 결과 기숙사 신축, 한방병원 강릉 분원 설립 등의 추진계획만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육부는 "공사비 출연 계획(출연증서 등) 등 구체적인 정상화 실행 방안은 제출하지 않았고 대학 구성원(교협, 직원노조, 총학생회, 총동문회 등)의 의견수렴 결과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며 "김문기 총장의 복귀를 반대하며 학생들이 수업을 거부했고 아울러 교원 및 학생들의 농성이 진행 중임에도 교육부와 외부요인을 상지대 분규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의 구체적 정상화 추진계획 요구를 사학운영 자율권을 박탈하고 도의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는 등 대학운영 정상화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아 관할청의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면서 "법인 및 대학운영의 적절성 여부를 조사, 조속한 학교안정을 위해 특별 종합감사를 실시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상지학원에서 제출한 임기만료 이사 5인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 신청에 대해서도 반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학교법인 상지학원 이사들이 학교법인 상지학원 정관상 설립 당초 임원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도 정관변경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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