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오류 피해학생 구제 길 열렸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2-09 15: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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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1만 8800명 구제 대상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로 피해를 본 학생들이 일제히 구제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고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정정 통지에 따른 학생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특별법은 오답 처리된 학생들의 점수를 정답 처리, 재산정하고 이를 통해 불합격이 합격으로 바뀌는 경우 2015학년도에 정원 외 신입학 또는 편입학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하 평가원)에 따르면 재산정 결과 오답 처리된 수험생 1만 8000여 명 가운데 절반 가까운 9073명의 등급이 1등급 상승했다. 표준점수는 1만 2명이 3점, 8882명이 2점 상승했으며 백분위는 21명을 제외한 1만8863명이 1점∼12점 각각 상향 조정됐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바탕으로 한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했다"면서 "이제라도 피해학생들이 구제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일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피해학생들이 허송한 1년의 시간과 물질적, 정신적 피해는 완전히 보상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만시지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더 큰 문제는 작년에 발생한 수능오류가 올해 시험에서도 반복 발생하면서 신뢰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여기에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한 수험생들의 혼란까지 겹치면서 수능시험제도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사교육을 억제하고 입시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EBS 연계정책은 오류가 발생한 문항까지 수능시험에 그대로 베껴다 쓰는 어이없는 사고로 연결되고 있고 일선 학교에서는 EBS 교재가 교과서를 대체하는 공교육 붕괴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따라서 이제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단순히 제도를 보완하는 수준의 개선을 할 것인가, 수능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대입평가 제도를 만들 것인가부터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관련자들에 대한 엄중한 문책도 반드시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수능시험이 일생일대의 진로를 결정짓는 중요한 관문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힌 것도 모자라 대형로펌을 동원해 소송전을 이어간 교육당국의 악의적 행태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고착화된 출제위원과 평가위원 간 뿌리 깊은 담합을 척결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11월 7일 시행된 2014학년도 수능 사회탐구 세계지리에서는 8번 문제로 유럽연합(EU)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회원국의 총생산 규모를 비교한 문제가 출제됐고 정답은 'EU가 NAFTA보다 총생산액 규모가 크다'는 내용이 포함된 '②번'이었다.
하지만 당시 뉴스와 통계청 자료 등에 따라 'NAFTA의 총생산액 규모가 EU보다 크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의 제기가 속출했다. 이에 평가원은 '오류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 결국 수험생들과 평가원 간 법정 공방이 벌어졌다. 이후 1심에서 "출제 오류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내려진 뒤 2심에서는 1심과 달리 출제 오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2심 판결 이후 비판과 논란이 확산되자 평가원과 교육부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결국 출제 오류를 인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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