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부진 학생 체계적 지원 위한 법률 개정 추진"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4-12-10 11:2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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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희 의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학습부진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학습부진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 체계를 마련해주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강은희 의원(새누리당)은 10일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현재 교육현장에는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습부진 학생들이 있다. 학습부진은 지적요인뿐만 아니라 정서심리상 어려움을 겪거나 돌봄 결여, 학습결손 등 복합적 요인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복합적 요인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 학습부진 학생을 조기에 구제하고 청소년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초학력 지원 정책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이 3년마다 학습부진학생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 교원 연수 계획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학습부진학생지원센터 운영과 정보시스템 구축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강 의원은 "학습부진으로 인한 학습 결손은 학교 부적응과 사회 부적응으로 이어져 국가 발전에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며 "개정안 발의로 다양한 원인을 가진 학습부진아들에 대해 교사의 특별한 관심과 보호가 뒷받침되는 등 이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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