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문학 살리기 국회가 앞장선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3-12 16: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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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학진흥법 제정 위한 입법공청회 개최···신계륜 의원 등 법안 발의

최근 취업률과 실용성이 중요시되면서 인문학이 상대적으로 홀대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인문학 부흥과 인문정신 확산을 위한 입법 추진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설훈, 이하 교문위)는 지난 2일 교문위 전체회의장에서 인문학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교문위에는 신계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문학진흥법안을 비롯해 이명수 의원의 인문사회과학진흥법안, 김장실 의원의 인문정신문화진흥법안 등이 상정돼 있다. 신 의원의 인문학진흥법안은 학술인문학 발전과 더불어 인문학 대중화를 도모하자는 내용이 절충적으로 담겨 있으며 이 의원 법안은 인문학에 사회과학까지 묶어 진흥시키자는 취지로 설계됐다. 또한 김 의원 법안은 인문정신 개념의 문화적 확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날 열린 입법공청회에는 도종환 의원, 배재정 의원, 강은희 의원, 서용교 의원 등 교문위 소속 위원들이 배석한 가운데 위행복 한양대 중국학과 교수, 강진갑 경기대 인문학연구소 교수, 조성택 고려대 철학과 교수와 김봉억 전 교수신문 기자 등이 진술인으로 참석했다.


먼저 발제에 나선 위행복 교수는 인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주문했다. 위 교수는 "인문서는 과잉이지만 인문학은 빈곤하다. 우리의 정신적 빈곤과 물질적 가난을 사유할 '빈곤의 인문학'이 필요하다"면서 "타인을 배려하고, 창의적이며, 미래를 생각할 줄 아는 공동체적 소양을 함양하기 위해서는 '인성교육'이 진흥돼야 한다. 그리고 인성교육이 진흥되려면 인성교육 내용을 제공할 '인문학 진흥'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진갑 교수와 조성택 교수는 인문학 진흥을 위한 정부의 관심과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강 교수는 "삶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 한국은 OECD 34개국 중 2012년 24위, 2013년 27위로 떨어졌고 자살률은 세계 2위로 OECD 국가 중 1위"라며 "새로운 삶의 자세와 가치관이 필요하고 인문학, 인문정신문화에서 그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강 교수는 "대학과 제도권 내에서의 인문학 연구와 교육 활성화, 인문콘텐츠 발굴과 인재 우대에 대한 정부와 인사 담당자들의 관심 변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대학 내 인문학 연구와 교육은 교육부 소관으로, 도서관·박물관 등 시민들의 인문활동과 문화지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분리돼 있어 사회적 공공재로서 인문정신을 진흥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다"며 "인문학은 대학 내 문·사·철을 중심으로 한 학문분과를 의미하고 시민들의 덕성과 교양, 사회적 공공재, 문화자원, 민주적 시민정신 내지 지혜를 인문정신으로 이해해 볼 수 있다. 이 양자를 연계할 전담기구 등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봉억 기자는 "인문학 진흥이 대학 교수진과 기구 설립 논의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교수를 비롯한 인문학 전공자, 시간강사, 인문학적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다수 시민들의 목소리도 대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기자는 "신계륜 의원이 발의한 인문학진흥법은 대학 중심만의 인문학 진흥이 아니라 시민들이 인문학적 콘텐츠를 광범위하게 접할 기회를 마련하고 일반 인문학전공자나 컨텐츠 보유자들의 활동 무대를 마련하는 현장성과 인문학 서비스 전달 체계를 고민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공청회에서는 인문학진흥법안의 소관 부서를 두고 진술인들 간에 이견이 엇갈렸다. 즉 위행복 교수와 김봉억 기자는 교육부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고 강진갑 교수와 조성택 교수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으로 해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동시에 공청회 참관자들 사이에서는 인문학 교육과 연구의 경우 교육부 역할이, 인문학적 콘텐츠 발굴과 대중화 또는 사회적 확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역할이 필요한 만큼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소관 법률로 설계돼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한 국회 관계자는 "대학 내 교수진만이 아니라 강사나 인문학 전공자 그리고 자체 인문학 콘텐츠를 보유한 일반 시민들이 활동할 무대와 인문학 정보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현장성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신계륜 의원이 제안한 인문학진흥법이 가장 현실적이라는 평가도 우세하다"면서 "입법공청회까지 거친 인문학진흥법 제정 논의는 4월 임시국회가 열리면서 본격적인 상임위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인문학 부흥을 위한 입법적, 재정적 토대가 마련될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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