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이 흔들리고 있다"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5-13 13:3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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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 발표
교권 침해사건 증가···학부모와의 갈등이 최다

#1. A 교사는 B 학생이 학우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발언 등 성희롱을 한다는 내용을 학생들로부터 신고받고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에 신고했다. 이에 학폭위에서 서면사과 등의 처분을 했다. 그러나 B 학생의 아버지가 부당하게 징계를 받았다며 '징계처분 취소 행정심판'을 제기했고 행정심판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교사, 교감, 교장을 직무유기, 증거 인멸, 허위 공문서 작성, 명예 훼손 등으로 형사고소했다.

#2. C 고등학교에서는 수업시간에 잡담하고 있는 학생에게 교사가 '수업시간에는 조용히 하라'고 훈육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욕설과 함께 철제 의자를 집어던져 교사뿐 아니라 앞자리 학생까지 부상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교권 침해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 교원의 권위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안양옥, 이하 교총)는 '제34회 스승의 날'을 앞두고 '2014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교총에 따르면 먼저 지난해 접수된 교권 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439건으로 이는 2005년 178건에 비해 2.5배, 2013년 394건에 비해 11.4% 증가한 수치다. 특히 2010년(260건) 이후 5년간 68.8% 늘어났다.


교권 침해사건 유형은 학부모에 의한 피해가 232건(52.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처분권자에 의한 신분피해 81건(18.5%), 교직원에 의한 피해 69건(15.7%), 학생에 의한 피해 41건(9.3%), 제3자에 의한 피해 16건(3.6%) 순이었다.


교원-학부모 간 갈등의 최대 원인은 학교폭력 처리과정에서 나타났고 학교안전사고, 학생지도에서도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교총은 교권 침해사건의 전반적인 원인으로 △교원-학부모 간 학생교육에 대한 교육철학 간극 격차 심화 △교육행정기관의 교육실험 정책 남발 △행정업무 부담으로 교직사회의 자조적 분위기 확산 △교원에 대한 지속적 사회인식 평가 절하 등을 꼽았다.


아울러 교총은 ▲교원들의 주체적 노력을 통한 참여와 협치(協治·힘을 합쳐 다스림) 구조로의 전환으로 예방적 교권 확립 ▲사회적 공헌 활동을 통한 신뢰받는 교사상 구축 ▲'(가칭) 평화교육단' 구성 등 세계 속에 긍정적인 대한민국 교원상 정립 등을 교권 침해 방지를 위한 대안으로 제시했다.


안양옥 교총 회장은 "교권 침해사건이 점차 증가하고 특히 학부모와의 갈등이 전체 교권 침해사건 중 절반 이상이 되는 등 대부분의 교권 침해사건이 교원과 학부모, 교직원, 학생 간 교육구성원 갈등으로 발생되고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 교육에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이라면서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교육공동체 간 신뢰회복을 위한 참여와 협치가 매우 중요하며 교원이 주체가 돼 스스로 교권 침해를 예방하는 '새로운 교원상' 정립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안 회장은 "과거와 같이 사회적인 스승 존경 풍토나 '교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국가·사회로부터의 인식이 생성되던 시대는 지났다"며 "교원 스스로 자긍심과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때 자연스럽게 국가·사회가 '교원 자긍심과 교권을 보호해야겠다'는 인식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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