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진로교육 실시"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5-29 17: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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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교육법' 국회 본회의 통과···'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도 개정

앞으로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진로교육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또한 지금까지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이하 든든학자금)을 받은 대학생들이 졸업 전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무상환을 해야 했지만 의무상환을 일정 기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2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진로교육법'(제정),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개정), '지방교육자치법'(개정) 등 교육 분야 법안 3건이 의결됐다.


각 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진로교육법'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질과 적성을 최대한 실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새롭게 제정됐다.


구체적으로 '진로교육법'은 진로교육의 목표를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진로개발역량을 함양하는 것'으로 정하고 학생의 발달단계와 소질·적성에 맞는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공공기관의 진로체험 기회 제공을 의무화했다.


또한 '진로교육법'은 학교 진로교육 내실화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진로교육활동, 진로체험 교육과정 운영 등에 대해서도 규정했다.


즉 진로전담 교사와 전문인력의 배치, 진로심리검사와 진로상담 등의 제공 근거가 마련됐고 우수 체험기관 확보를 위한 진로체험기관인증제와 진로교육 집중 학년·학기제의 근거도 규정됐다. 아울러 진로교육 지원 체계 구축 차원에서 지역 진로교육센터와 진로교육협의회 운영, 지역사회 참여, 진로교육평가 등도 포함됐다.


교육부는 "'진로교육법' 제정을 통해 초등학생부터 대학생까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진로교육과 취업지도가 가능해진다"면서 "학생들의 직업과 진로에 대한 가치관에 영향을 줘 진로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공교육의 질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은 채무자의 상환 편리성과 민원해소를 중심으로 개정됐다. 다시 말해 그동안은 상환의무 발생 시 원천공제만 인정됐으나 앞으로는 원천공제 1년 납입분에 대해 일시납부 또는 분할상환(연 2회)이 가능해진다. 납부방식도 채무자 본인의 신고 방식에서 국세청의 고지 방식으로 전환되며 재학 중 발생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한해서는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국세청의 고지 납부로 전환함으로써 채무자의 신고의무 부담과 미신고에 의한 불이익(과태료 부과)은 사라지게 된다"며 "든든학자금의 경우 (재학 중이라도) 일정 소득 이상이면 상환의무가 발생하던 것을 유예하도록 해 대학생의 창업 활성화와 학비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을 통해서는 시·도 의회의 교육·학예 사무 처리를 목적으로 교육전문인력의 업무 지원 근거가 마련됐다. 교육전문인력은 시·도의회의장이 추천하고 교육감이 임명한다. 또한 교육감 협의체가 교육부에 제출한 의견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되고, 적극 협력하도록 하는 의무 규정이 보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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