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대학교가 제2캠퍼스 건립과정에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대규모로 훼손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복구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7일 부천시에 따르면 이 대학은 소사구 계수동 산 105의9 일대에 제2캠퍼스를 조성하면서 2011∼2013년 그린벨트 5천364㎡ 안에 있던 나무를 불법으로 잘라냈다.
당국의 허가없이 그린벨트 320㎡를 깎아내고 콘크리트 배수로도 설치했다.
부천시는 이를 지난해 9월 적발하고 대학 측에 시정명령을 내렸고, 이행하지 않자 지난해 10월 다시 2차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시는 대학측이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않자 6월 관할 원미경찰서에 대학과 토지 소유자인 한방교 총장을 고발했다.
대학 측은 같은 달 5천364㎡에 나무를 다시 심어 복구했다고 신고했지만, 콘크리트 배수로 설치로 훼손된 그린벨트는 복구하지 않았다.
시는 최근 이 부분에 대해 복구이행강제금 584만원을 부과하고 조속한 복구를 거듭 촉구했다.
시 공무원은 "고등교육기관이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나아가 행정기관의 복구지시조차 무시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대학 측의 처사를 비난했다.
이 공무원은 "복구를 미루면 다시 2차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이라며 "그린벨트 임야 훼손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불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원미경찰서 관계자는 "곧 대학 관계자를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가 명확해 사법처리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학측은 "전반적인 공정이 늦춰지면서 일부 복구가 안됐다"며 "이른 시일 안에 복구를 완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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