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보는 2015국감] 유명무실한 '등록금 분할납부제'

김기연 | kky@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09-07 15:5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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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학생 3.4%에 그쳐, 신ㆍ편입생ㆍ장학금수혜자 불가 많은 제한요건이 원인

높은 등록금으로 인해 대학생들이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교육부가 시행하고 있는 '등록금 분할납부'제도가 여전히 그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면에 신ㆍ편입생 이용 불가, 장학금수혜자 불가 등 대학들이 설정한 높은 진입장벽이 있는 것으로 집계돼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관악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년 대학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학 등록금 분할납부제도를 이용한 학생는 6만 2000여 명으로 전체 대학생(182만 명)의 3.4%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분할납부제를 시행한 대학은 전체 4년제 대학 197개중 191개 대학이었다. 전체 재학생 179만 명 중 2.5%인 4만 4000여 명(2.5%)이 이용했던 지난해와 비교하더라도 증가폭은 1%가 되지 않는다.


대학들이 등록금 분할납부 가능기간과 횟수를 2014년에 비해 올해 크게 늘렸음에도 학생들의 이용률은 낮았다. 유기홍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등록금 분할납부 기간의 경우 2개월 이하(2개월 미만+2개월)는 2014년 67교(35.1%)에서 2015년 19교(9.9%)로 대폭 줄어들었고 분할납부기간이 4개월인 대학은 2014년 36교(18.8%)에서 2015년 83교(43.5%)로 늘어나는 등 대다수 대학이 분할납부 기간을 확대했다. 등록금 분할납부 횟수 또한 2014년 3회 이하인 대학이 144교(75.4%)로 대부분이었으나 2015년에는 4회 이상인 대학이 149교(78.0%)로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분할납부 신청자격에 제한을 두고 있는 대학이 많이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191개 대학중 137개 대학은 신ㆍ편입생에게는 자격을 제한했으며 63개 대학은 장학금 수혜자의 신청을 거부했다.


유기홍 의원은 "입학 후 학생 이탈 등을 우려해 신ㆍ편입생에게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하지만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해당학기 개시일 전에 입학포기 의사를 표시하면 이미 납부한 등록금의 전액을 반환해야 하고 해당학기 개시 후에도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등 학생이탈과 분할납부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대학 편의주의에 물든 대학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은 "유명무실한 개선안을 내놓은 교육부, 등록금 분납제도를 기피하는 대학들로 인해 학생과 학부모의 목돈 마련 부담을 덜어주자는 등록금 분할납부제의 도입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며 "교육부는 등록금 분할납부제 활성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방식으로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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