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교육감 16세 이상 투표 발언 반발 확산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0-08 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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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교육감, "학생이 교육의 주체 학생들에게도 투표권 주자" 제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비교육적 발상 즉각 철회하라" 촉구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만 16세 이상 학생들에게 교육감선거 투표권을 허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가운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가 "비교육적 발상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등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지난 7일 수원 경기도교육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학생이 교육의 주체다.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만 16세 이상)도 교육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 교육감은 학생중심 정책의 일환으로 '9시 등교'를 도입한 바 있다. 현재 선거권은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만 20세 이상에서 만 19세 이상으로 조정, 2007년 대선부터 적용되고 있다.


이 교육감은 "교육감의 정책 방향은 학생들의 생활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미치므로 교육감 선거 참여는 학생들이 자기 삶의 결정권을 자신이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기본적인 장치가 될 것"이라면서 "교육감 선거권 연령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교육감의 발언은 거센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교총은 8일 성명서를 내고 "'헌법 제31조'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정신을 훼손하고 정치화된 교육감 선거로 인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 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 교육감의 주장을 학생마저 정치선거장화에 끌어들이려는 비교육적 발상으로 규정하고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교총은 이 교육감의 주장에 대한 반대 이유로 ▲교육감의 선택은 고도의 전문성과 판단력이 전제돼야 한다는 사실 외면 ▲교육정책 전반과 학교 현실 등 수많은 고려사항에 대한 깊이 있는 안목보다는 학생의 자기적 판단과 인기영합주의적 공약에 영향 ▲과열선거, 학부모의 직·간접적인 관여, 학생이 지킬 수 없는 공약 남발, 공약보다 후보자 외모·유머감각 등에 치중한 후보 선택 등 현재 학생회장 선거에서도 드러나는 문제점 노출 등을 제시했다.


교총은 "그동안 청소년의 정치참여, 학생 대상 정치 이념 수업 등 학교와 학생이 이념화·정치장화되는 것을 가장 경계해 왔다"며 "학생이 교육구성원의 한 주체로서 그들의 의사를 반영해야 하지만, 피교육자인 학생에게 교육수장의 선택을 맡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임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또한 교총은 "이 교육감은 정치적·이념적 주장으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더 이상 불러일으키지 말고 만 16세 이상 학생 선거권 확대 주장을 철회해야 할 것"이라면서 "교총은 위헌성과 폐해가 확인된 교육감 직선제는 선거권 확대가 아닌 폐지가 정답임을 거듭 밝히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교육감 직선제 위헌 소송의 바람직한 결과 도출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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