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총장들 '강사법' 폐기 동참

정성민 | jsm@dhnews.co.kr | 기사승인 : 2015-10-18 17: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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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점국립대총장협의회 전남대에서 개최···'강사법' 등 논의

국립대 총장들이 '강사법'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에 건의키로 해 강사법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거점 국립대학교 총장협의회는 지난 16일 전남대 대학본부 1층 대회의실에서 '2015년 제4차 회의'를 열고 '강사법'과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회장교인 충북대의 윤여표 총장과 주관교인 전남대의 지병문 총장을 비롯해 강원대 강용옥 총장 직무대리, 경북대 손동철 총장 직무대리, 경상대 권순기 총장, 부산대 안홍배 총장 직무대리, 서울대 김종서 교육부총장, 전북대 이남호 총장, 제주대 허향진 총장, 충남대 정상철 총장 등이 참석했다.


먼저 국립대 총장들은 2016년 시행 예정인 '강사법'의 폐기를 교육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사법'은 시간강사도 교원으로 인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교육부는 내년 1월 1일 '강사법' 시행에 대비, 지난 2일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을 입법예고했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강사법' 시행령 등에는 시간강사 채용 시 일반 전임교수들처럼 심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거치도록 했고 시간강사의 재임용 절차를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정하도록 했다.


그러나 '강사법'에 대해 대학은 물론 당사자인 시간강사들도 '강사법'의 폐기와 시행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현행 강사법은 신분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오히려 강사 대량실직 문제 야기, 강의 기회 축소와 박탈 등의 부작용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국립대 총장들도 '강사법' 폐기 요청에 동참했다.


또한 국립대 총장들은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 개선에 대해서도 뜻을 모았다.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쉽게 말해 연차와 경력이 아닌, 연구 성과 등에 의해 교수들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 교원 성과급적 연봉제는 방식 등에 있어 국립대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실제 국립대 총장들은 "현행 성과급적 연봉제도는 최하위 등급의 강제적 배분으로 논문실적이 우수한 교원이 최하위 등급을 받고 실적이 전혀 없는 교원이 상위 등급을 받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면서 "최하위 등급(5%)을 최근 3년간 논문업적이 없는 교원에게 우선 적용하고 나머지 등급은 기존 방법처럼 단과대학(평가단위)별로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교육·연구 중심 교수제도 도입을 위한 책임시수 탄력적 운영방안 △대학회계 대응자금 집행방안 개선 △연구비 관리체계 평가지표 개선 등도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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