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J대학교 건물 25개 동 가운데 본관동을 제외한 나머지 24개 건물이 무허가 건물임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최근 청주지방검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J대 건축비리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에 따르면 J대의 24개 건물이 사전 군 관리계획 결정과 실시계획인가, 건축허가 없이 지어진 불법 건물이었다. 이번 일로 검찰은 이 대학 이사장과 총장, 변호사, 공무원 등 모두 24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J대는 종교단체의 위계질서 특성상 이사장의 지시가 있으면 즉시 실행에 옮겨졌다. 불법행위가 탄로 날 경우 사후에 해결하면 된다는 게 관행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없었다. 만약 문제가 불거지면 범행 책임자와 관련 없는 학교 관계자를 대신 내세워 수사와 처벌을 받게 하기도 했다. 대학 재단에서는 이사장의 지시가 곧 법이었던 셈이다.
이번 사건은 사실상 지난해 J대 기숙사 신축공사 현장에서 한 근로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검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모든 정황이 속속히 드러나게 됐다. J대는 불법 건축물뿐만 아니라 공무원을 상대로 뇌물과 충북 행정심판 위원인 변호사에게 학교 측 대리인 직무를 맡기고 거액의 수임료를 건네기도 했다. 그야말로 재단 이사장의 황제 경영과 이를 눈감아 준 지자체의 합작품이었다.
뒤늦게 해당 지자체는 지난 1일 설계변경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증축한 대학 건물에 대해 최종 철거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대학 측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철거집행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우선 지자체와 꾸준한 협의를 통해 합법적인 틀 안에서 적정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며 "철거 대상 가운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기숙사동인데, 당장 학생들의 숙소가 없어지면 학습 환경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철거를 안하는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대학이 철거해야 할 건물은 본관동 일부 증축물과 기숙사동, 경비실동, 휴게소, 누각동 등 5개 동이다.
또한 J대는 2일 "재학생·학부모,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 머리 숙여 사죄드리며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엄중한 자성과 쇄신을 단행하겠다"며 "검찰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 대한 한 치의 의혹도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안전불감증이 낳은 사건 사고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많은 학생들의 목숨을 앗아갔던 2014년 2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지붕 붕괴, 20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후유증은 아직도 가시지 않은 상태다. 엇나간 위계질서,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는 대학과 공직은 여전히 안전불감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사건도 자칫하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J대는 질타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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