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재활상담사 배출 명문대학, 대구사이버대

신효송 | shs@dhnews.co.kr | 기사승인 : 2016-01-21 17: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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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 통과로 상담사 국가자격으로 승격…전문가 양성 탄력

대구사이버대학교(총장 홍덕률)에서 배출하는 장애인재활상담사가 국가자격으로 승격돼 한층 경쟁력을 갖추게 됐다.


2015년 12월, 국회는 '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통해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되던 '직업재활사'를 '장애인재활상담사'로 명칭을 바꾸고 국가자격으로 도입하도록 결정했다.


장애인재활상담사는 장애인재활와 복지 분야의 전문가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복지관, 특수학교 직업교사, 장애인고용기업체, 공공기간, 각종 장애인단체, 장애인복지시설 등에서 장애인의 재활상담을 담당하는 전문 인력이다.


이번 법 개정으로 장애인재활상담사는 1급, 2급, 3급으로 나눠 국가시험을 통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자격증을 발급한다. 법 시행은 법안 통과 후 2년 후 시행된다. 기존 직업재활사 자격을 가진 사람들은 법 시행 후 3년 이내에 특례시험을 통해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이번 법안 통과는 대구사이버대 재활학과 박경순 학과장과 이창희 교수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박경순 학과장은 한국직업재활사협회장으로서, 이창희 교수는 한국직업재활학회 상임이사로서 법안 통과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됐다.


박경순 학과장은 "그동안 민간자격제도로 운영돼 오던 재활과 관련 서비스가 이번 법안 통과를 계기로 국가자격제도 도입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게 됐다"며 "대구사이버대 재활학과가 사이버대학 내에서도 직업재활 분야 전문가를 양성하는 대학으로 높이 평가 받고 있는 만큼 국가자격증을 통해 향후 장애인 교육과 재취업에 있어 최고의 전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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