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습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에게 결국 징역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교수들에 의한 성추행 행위에 철퇴가 가해질지 주목된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석진 전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한 대법원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3년간 신상정보 공개명령도 확정했다.
다만 강 전 교수가 2008년∼2009년 피해자 2명을 세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는 공소가 기각됐다. 상습강제추행죄가 신설되기 전이라는 게 대법원의 설명. 즉 대법원은 "처벌법규 신설 이전의 강제추행 범행까지 포괄해 상습범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앞서 강 전 교수는 2008년부터 2014년 7월까지 여학생 아홉 명을 총 열 한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4년 12월 기소됐다. 강 전 교수의 혐의는 대학원 진학 희망 여학생을 술자리에 불러 강제로 입을 맞춘 행위 등이다.
강 전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5월 내려졌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2년 6월에 신상정보 공개, 성폭력 치료 강의 160시간 수강 등을 선고했다.
그러나 1심 판결에 대해 강 전 교수와 검찰이 모두 즉각 항소했다. 강 전 교수의 경우 자신의 행위가 상습적이라고 볼 수 없어 형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반대로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반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을 고려했을 때 1심 판결은 지나치게 가벼웠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강 전 교수에 대한 2심 선고는 지난해 9월 내려졌다. 당시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홍승철 부장판사)는 "강 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강 씨가 범죄를 행한 기간과 횟수, 피해자들의 수, 피해자들과의 관계, 강제추행의 패턴 등을 보면 강제추행을 상습적으로 저질렀다고 볼 수 있다"면서 "강 씨가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몇몇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이들이 강 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힌 점은 참작할 만했으나 죄질이 매우 나쁘고 피해자 일부하고만 합의했을 뿐 나머지 피해자들에게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점에서 원심이 내린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 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는 성추행·비위를 저지른 교수들이 중징계를 면하기 위해 사직을 신청, 논란이 일자 최근 의원면직(본인 청원에 의해 직위를 해면함) 제한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비위 관련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파면·해임·정직) 의결이 요구 중인 때, 감사원·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해 수사 중인 때, 비위와 관련해 교내·외 기관의 감사가 진행 중인 때는 서울대 교수들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더라도 총장이 허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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