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시킨 것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충분한 의견 진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면 징계 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다. 이에 따라 이번 법원 판결들이 향후 교육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강남 소재 A 중학교에서 다른 학교로 강제전학을 당한 B 군이 강제전학 조치에 불복,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앞서 A 중학교는 지난해 6월 당시 3학년이던 B 군이 수차례의 징계에도 불구하고 절도와 교사 폭언을 계속 하자 교권을 침해했다며 B 군에 대한 강제전학 결정을 내렸다. 이에 B 군은 본인과 보호자 동의 없는 강제전학은 부당하다며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당국이 강제전학 근거로 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조항은 '추첨을 통해 배정된 학교가 적절한 교육환경이 아닐 때 학생을 다른 학교로 배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지 학생과 학부모 의사에 반해 전학을 강제할 수 있다는 취지가 아니다"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육 관련 법규에 학교 폭력을 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있지만 교권침해를 이유로 학생을 강제전학시키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주지법 행정 1부(박강희 부장판사)는 초등학생인 C 군과 C 군의 가족이 C 군의 학교를 상대로 제기한 서면사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시에 재판부는 C 군의 학교가 지난해 10월 C 군에게 내린 서면사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주문했다.
C 군은 지난해 10월 동급생 3명에게 폭언 등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자치위원회)로부터 '피해자에게 서면사과'하라는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C 군과 C 군의 가족은 자치위원회가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물론 사전 통지도 하지 않아, 절차상 위법하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자치위원회가 가해학생에 대한 징계 조치를 교장에게 요구할 경우 그 이전 가해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방어 기회를 주고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하기 위한 취지"라며 C 군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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